영업손해배상 없이 기약 없는 공사 연장
[충남일보 차지현 기자] 천안시의 무책임한 도시계획도로 착공인가로 인해 한 식당이 폐업 위기에 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와 제보자에 따르면 봉정로 인접 토지 민원처리, 지장물 이설 지연 등에 따라 지난해 12월31일 예정이던 사업 기간이 올해 6월30일로 연장됐다.
앞서 시는 2~4주 공사 기간을 거쳐 임시도로를 개통해 최대한 빠른 공사로 영업손실 없게 한다는 약속하에 동의를 얻어 착공에 들어갔다.
민원인은 영업 손실 대책과 대체 도로 강구없이 착공인가를 수리해 주면 피해가 발생할 것을 예상해 민원을 완전히 해소한 후 착공 인가를 내달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와 건설시행사로부터 약속받은 임시 도로 개통 공사 완료 기간이 늦춰졌을 뿐만 아니라 시가 공사로 인한 영업 손해 보상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단 한마디 사과와 설명도 없이 기약 없는 공사 연장으로 주변 상인들과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식당은 공사로 인해 식당 들어오는 길이 사라져 코로나19 속에서도 잘 되던 식당 매출이 뚝 떨어져 폐업까지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사 중이던 한 손님은 “단골이었는데 보이지도 않고 오는 길이 막혀서 가게가 사라진 줄 알았다”며 “원래 위치를 알던 사람도 길을 헤메게 만들어 불편하다”고 말했다.
시는 민원에 대해 “공사로 인한 영업 손실 피해 보상은 사업시행자가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된다” 며 “시행사에 직접 보상을 요청하라”고 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공사 진행 전 사전에 동의를 구하지 않고 통보식으로 공사를 진행 후 건설사와 합의를 보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식당 주인은 “토지주와 건설사업자에게는 관대하고 민원인에게는 상투적인 답변만 늘어놓고 있다” 며 “그동안 천안시와 건설시행사 약속을 믿고 협조했는데 방관자로 책임을 회피하는 천안시 행정당국에 너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사업장이 폐업위기에 처했는데도 아무런 행정 조치 없이 직무 유기하는 천안시는 하루빨리 각성하고 무책임한 사업인가로 인한 민원인의 영업적·정신적 손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착공 전 공사추진 일정 및 사업장 진 출입에 대한 대체도로 확보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며 “공사 진행 과정에서 입간판, 현수막 등을 설치해 민원사항이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제기된 민원에 대해 사업시행자에 해당 사항을 재차 통지해 적극 검토 및 해결할 것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공사는 1공단2길 교차로 임시통행을 위한 공사 진행 중 연약지반 침하로 인한 치환 작업 및 KT&G 사면부 옹벽 설치에 따른 자재 생산 등 현장 여건의 어려움으로 지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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