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결제 거부로 소득 규모 확인 '불분명'
[충남일보 차지현 기자] 천안 신부동 공원 일대 노점상 중 일부 점포가 카드결제를 거부하고 현금결제를 유도해 이들의 소득 규모 확인하기가 쉽지 않아 개선이 요구된다.
천안시는 2013년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 취지에 따라 동남구 신부동 터미널 맞은편 대로변 불법 노점상에 대한 철거를 강행했다. 철거 당시 60여명의 노점상인 중 52개 노점상인이 합의해 지금의 합법적 노점상을 조성하게 됐다.
당시 장기간 세금을 내지 않고 장사를 하던 불법 노점상들은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 사업에 따라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고 장사를 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점포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제보에 따르면, 현재 노점상들의 합법적인 장사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식집을 이용한 한 시민은 “사장님이 소액결제는 현금을 이용했으면 좋겠다” 며 “카드결제를 거부하셔서 결국엔 계좌이체를 이용했는데 카드기가 없어서 거부하시는 건지 탈세인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렇듯 소득규모 확인이 불분명함에 따라, 소상공인 희망자금지원 대상 선정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중기부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좌판 상인이나 영세노점상은 1인당 100만원 이상 지급되는 새희망자금 대신 ‘위기가구 생계지원금’을 지원한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등 피해가 발생한 가구 중 중위소득 75% 이하에 제공된다.
문제는 이들의 소득감소 피해 입증을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현금거래를 위주로 하는 노점상 특성상 소득 규모와 소득감소 여부 등을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액을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들이 소득감소 피해를 허위로 신고하고 지원받는 역차별 지원도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노점상 주변 소상공인들은 “세금을 내고 가게를 지키고 있는 상인들만 바보가 되는 것 같다”며 “노점상 등이 소득신고를 제대로 할지도 의문이고 같은 위기가구 생계지원금을 받는데 노점상들만 소득감소가 확인되지 않고 지원받는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상인은 “소상공인 탈세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는 현실에 월세 내고 카드 수수료 내고 세금 내며 장사하는 사람들을 힘 빠지게 한다”며 “합법적으로 사는 사람만 억울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노점상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노점상을 정비하는 등 노력하겠다”며 “소득과 관련된 문제는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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