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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부동산거래 무등록 중개 ‘비일비재’

약 9천여 건 부동산 거래 중 개업공인중개사 신고 건수 30% 내외

[충남일보 차지현 기자] 충남도 내 부동산 거래 중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곳을 통해 거래하는 무등록 중개 행위가 64%로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 부동산 실거래 신고 현황에 따르면 충남도에서는 매월 약 9천여 건 내외의 부동산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이 중 약 55% 내외인 약 5천여 건이 토지 거래로 확인됐다. 토지 거래 중 정식 등록 사업자인 개업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는 30.6%로 무등록 중개 행위를 통해 거래된 64%의 절반보다 낮은 수치다.

현행법상 우리나라 모든 부동산 매매 거래는 해당 시·군·구에 실거래 신고를 하고 확인서를 첨부해야 부동산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특히 개업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매매계약서를 체결하면 해당 공인중개사는 실거래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의무이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에 실거래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현 실태를 보면 개업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거래 당사자나 기타대리인을 통해 실거래 신고를 하는 것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충남도 내에서는 매월 약 9천여 건 내외의 신고가 들어오고 있다. 이중 신고된 9천여 건의 거래 계약 중 개업 공인중개사를 통해 신고되는 건수는 30% 내외인 약 3천여 건이다. 나머지 약 6천여 건은 당사자나 기타 대리인을 통해 신고 되는 실정이다.

부동산거래는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인 등기부상 권리뿐만 아니라 물건 자체에 내재 돼 있는 물건 분석까지 많은 위험 요소들이 있어 국가에서 전문 자격사인 공인중개사 제도를 통해 개업 공인중개사를 거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약 70%(토지 거래 약 85%)의 부동산거래가 개업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최근 무등록 중개 거래로 피해를 본 국민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공인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부동산 업무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란 글을 올려 3만280여명이 청원에 참여했다.

이종혁 한국공인중개협회 충남지부장은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무등록 중개를 업으로 한 사람만 처벌할 수 있어 금전을 목적으로 여러 번 중개를 한 무등록 업자라 하더라도 적발하기가 어려워 처벌되는 사례가 거의 없다” 며 “일반인들은 정식 등록이 돼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없는 부동산 컨설팅 업체가 구별할 수 없게 돼 있어 많은 소비자들이 잘못된 것을 모르고 무등록 업자들과의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사법이나 세무사, 법무사, 노무사 법처럼 금전을 목적으로 한 번만 중개 거래해도 처벌할 수 있고 개업 공인중개사 외에는 부동산 중개사무소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물 즉 간판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의 폭등은 실소유자와 현지민들에게는 피해로 돌아오게 된다” 며 “무등록 업자들이 부동산 시장에서 사라져야 부동산 시장 안정과 소비자 피해를 없애 믿고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이 조성될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부동산 중개를 표시는 간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ttp://www.chungnam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1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