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건물 각 1000㎡ 미만... 건물 소유자 동일, 관할은 제각각
설비기준, 주차면적 회피 목적인듯... "판매영업시설 피하기 위한 편법" 지적
[충남일보 차지현 기자] 천안시 두정동에 입점 예정인 할인마트 건축현장에서 세 건물을 나란히 세운 뒤 한 건물로 사용하는 ‘쪼개기 건축’ 수법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어 인근 소상공인들의 볼멘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세 건물 모두 1000㎡를 넘지 않아 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됐으며 1층짜리 두 건물은 서북구 관할 2층짜리 1건물은 천안시 관할이다. 서류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으나 공사 현장을 보면 3개의 건물의 소유자 명의가 모두 같고 실제로는 대형마트나 다름없는 구조를 보인다.
건축법상 유통매장은 근린생활시설로 구분되며 바닥면적이 1000㎡를 넘어가면 판매 및 영업시설로 분류된다. 판매 및 영업시설로 분류되면 소방안전시설과 장애인편의시설 등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복잡한 설비 기준과 주차 면적을 피하기 위해 건물을 3개로 나눠 지은 뒤 그 건물들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비교적 까다로운 판매 영업시설을 벗어나기 위한 편볍을 부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쪼개기 건축’은 지진과 화재 등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다중이용시설에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
인근 상인들은 “현재 주변에 위치한 5개 할인매장이 코로나19 사태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형마트까지 들어서면 피해는 고스란히 주변 소상공인에게 돌아온다” 며 하소연했다.
서북구 관계자는 “건축허가를 별도로 신청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허가할 수 밖에 없다”며 “현재 진행 중인 허가조건에 맞춰 준공절차가 진행되지만 준공 후 불법 요소가 발견될 경우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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