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지 구매해 리모델링·진입로 비용 등 낭비
진입로에 연 100만원씩 지주(땅 주인)에게 통행료
시 의회 “예산 확보 승인 시 보고 받은 것 없어”
계룡시가 장애인복지센터를 맹지에 건립하면서 과도한 세금이 투입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계룡시 엄사면 유동리 86-3번지에 장애인복지센터를 개관했다. 2019년 토지 매입 당시 계획은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 이전을 목적으로 구매했으나 현재 계룡시 장애인복지센터로 최종 건립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과도한 세금이 투입돼 국민 세금을 이용해 예산을 편성하는 계룡시가 안일한 행정을 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2019년 금암동 A 빌딩 내 6층에 위치한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이 고층으로 각종 안전사고에 취약하다는 판단에 따라 2020년 사무실 이전 계획을 추진했다.
이후 2019년 7월 계룡시 소라실길 13번지 일원에 대지 932㎡, 연 건축면적 360㎡ 건물 1채를 4억2100만원에 매입했다. 같은 해 12월 850만원을 들여 건물 구조안전진단을 받아 안전 B등급을 받았다. 이후 7억5000여만원을 들여 리모델링을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건물 리모델링 소요 비용이 많이 들고 매입 대지 일부를 타인이 점유해 진출입로가 없는 등 갖가지 문제점이 있었으며 특히 진출입로 토지 사용승락서 없이는 건축 행위 자체가 불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체장애인협회 외에도 지역 내 장애인 관련 단체인 장애인 부모회,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등이 추가로 사무실 지원을 요구해 시는 해당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 건물을 짓기로 계획을 변경했다.
이로써 소요 예산은 잔여 예산 3억원과 기존에 지원하던 장애인 단체 임대료 5억 5000만원(장애인복지 분관 2억4000만원, 아동 발달지원센터 1억8000만원, 지체장애인협회 1억3000만원) 등 당초 예상 금액 8억원에서 약 15억원으로 증가됐다.
일각에서는 맹지인 땅을 알고 있으면서 구매한 것은 해당 건물 매입 위한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맹지인 것을 모르고 샀더라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정확한 지적 조사 없이 추진한 것은 안일한 행정으로 인한 세금 낭비라는 지적도 있다.
더군다나 예산 확보를 위한 의회 승인 시 진입로 통행료는 의회에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취재 결과 시는 진입로에 연 100만원씩 지주(땅 주인)에게 통행료를 내는 승낙확인서를 시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진입로가 개인 토지인 점은 해당 지주가 5년마다 갱신 시 세를 얼마든지 올릴 수 있다. 차후 시에서 매입하더라도 비싼 가격으로 매입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계룡시 장애인복지센터는 1층 종합사회복지관 부속 주간보호센터, 2층 지체장애인협회 단체사무실 및 편의시설지원센터, 3층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및 부모회 단체사무실, 4층 대강당으로 설립됐다.
http://www.chungnam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60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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